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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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소 (054-789-50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지원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1회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4-78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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