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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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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760-7522),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76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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