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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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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 (055-330-8155),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055-330-2743),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 (☎055-330-8155)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055-33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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