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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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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3153-893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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