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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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