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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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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출산장려팀 (061-531-371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읍 · 면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 - 둘째: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 - 셋째: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 원씩 24회 지급) - 넷째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 원씩 24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읍 · 면사무소)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출산장려팀 (☎061-53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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