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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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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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