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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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880-3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인당)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88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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