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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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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43-740-37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43-74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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