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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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4046)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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