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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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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41-661-65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41-661-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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