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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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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 (831-5872),
  • 신청방법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
  • 접수기관 사천시치매안심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내용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

접수기관

사천시치매안심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831-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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