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전화문의 농업기술과 (054-679-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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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11월 경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11월 경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신청시)-희망농협을 통해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제출(보조사업자)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