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