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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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전화문의 공공주택처 (053-350-0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공공주택처 (☎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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