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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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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041-671-53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보건실 (☎041-67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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