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5-530-6084),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졔(지원)하고 있는 경우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상시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