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1. ~ 3.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농업축산과 (061-39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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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농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지원
2024. 1. ~ 3.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