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산농가 톱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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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유통팀 (031-860-23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유통팀 (☎031-8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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