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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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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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