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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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망진당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된 면) 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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