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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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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주시 보건소 (031-760-4170),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 (☎031-76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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