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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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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 신청기간 자금별 상이
  •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203),
  • 신청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신청기간

자금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042-363-720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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