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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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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064-760-65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 (☎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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