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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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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 (051-888-36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 접수기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참여 의료기관,보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제출서류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문의처

건강정책과 (☎051-88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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