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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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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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