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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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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가족복지과 (031-770-226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문화가족복지과 (☎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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