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천안시민안전보험

2024.04.24

« 이전 글청년창업농 융자금 이자 지원

다음 글 »건강생활지원수당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

  • 신청기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전화문의 천안시 콜센터 (1422-36),
  • 신청방법 하나손해보험[1566-3000(ARS 연결 후 7번 ->1번)] 사고 접수 후
    이메일(hanaclaim@hanafn.com) 또는 팩스(0505-152-0698)로 서류 접수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o 보험기간 : 2024.2.11.~2025.2.10. * 자전거보험 통합 시행일 : 2024.3.1.(금) 00시부터 o 보험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o 보장내용 :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o 보장금액 : 1인당 100만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 청구당 3만원 공제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o 청구방법 : 하나손해보험 1566-3000(ARS연결 후 7번 -> 1번) 팩스(0505-152-0698) 또는 이메일(hanaclaim@hanafn.com) 접수

신청기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하나손해보험[1566-3000(ARS 연결 후 7번 ->1번)] 사고 접수 후 이메일(hanaclaim@hanafn.com) 또는 팩스(0505-152-0698)로 서류 접수

제출서류

1. 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하나손해보험[1566-3000(ARS 연결 후 7번 ->1번)]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접수기관

하나손해보험[1566-3000(ARS 연결 후 7번 ->1번)] 사고 접수

문의처

천안시 콜센터 (☎1422-36)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청년창업농 융자금 이자 지원

다음 글 »건강생활지원수당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