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 (051-862-6303),
- 신청방법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0.21
50+세대의 사회 참여 및 재고용을 위한 50+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한 사업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상시신청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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