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기존 주택 전세 임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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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거복지처 (☎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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