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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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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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