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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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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영세고령농가농작물4~6월,영세고령농가농업인2~12월
  •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061-380-27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접수기관 지역농∙축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신청기간

영세고령농가농작물4~6월,영세고령농가농업인2~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접수기관

지역농∙축협

문의처

농업유통과 (☎061-3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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