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09-48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E,F)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1. 주민등록 초본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3.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