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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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