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기타사항
ㆍ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ㆍ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ㆍ 국산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ㆍ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임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을 전제로 할 경우 연소득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귀산촌을 한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
*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 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기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인정(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ㆍ단, 주택구입·신축자금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 불필요
ㆍ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