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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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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제출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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