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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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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제출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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