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환경과 (054-930-61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