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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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수산과 (☎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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