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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환경개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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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2~3월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31-580-48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농가 및 축산단체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접수기관

농가 및 축산단체

문의처

축산정책과 (☎031-58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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