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02~2024.12.06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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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2월, 당해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리모델링, 증축, 개축,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2,000천원 내에서) 지원
2024.01.02~2024.12.06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