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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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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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