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2024.04.24

« 이전 글풍수해보험료 지원

다음 글 »연탄쿠폰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게 보상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345-35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관리

    ※ 이상반응 신고자(관리의사 상담·보고)
    - 국소적/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
    - 유선 및 인터넷 보고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대상자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등 - 교육 및 전화상담, 홍보물 이용 ○ 이상반응자 보상 - 경미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포함) - 입원을 요하는 경우 보상심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관리 ※ 이상반응 신고자(관리의사 상담·보고) - 국소적/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 - 유선 및 인터넷 보고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345-3594)
« 이전 글풍수해보험료 지원

다음 글 »연탄쿠폰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