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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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3-570-331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33-57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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