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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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신청
  • 전화문의 허재원 (055-930-4504),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공고일 이후 신청기한 내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소득작물(작약) 종근,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및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공고일 이후 신청기한 내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각 1부 농업단체 증명서(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문의처

허재원 (☎055-93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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