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 신청
- 전화문의 허재원 (055-930-4504),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공고일 이후 신청기한 내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소득작물(작약) 종근,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및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연초 신청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공고일 이후 신청기한 내 신청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각 1부 농업단체 증명서(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