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58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양파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양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양파 비닐 지원 1. 지원한도: 농가당 2ha까지 2. 지원자재 - 일반 비닐 ▪ 지원단가: 롤 당 보조금 32,000원 정액(定額)보조 ※ 1롤 0.03mm×2.0m×400m(백색유공 기준) ▪ 지원비율: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2,000원 정액(定額) 지원,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 정률(定率) 지원 - 생분해성 비닐 ▪ 지원단가 : 단가에 50% 정률 지원(부가세 제외한 단가) ※ 주문 생산으로 두께(0.015~0.04mm), 폭, 길이, 가격도 수요량에 따라 결정 ※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相異) 시 최저가 적용 ※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 사업면적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수량조절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