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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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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620-460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접수기관 대상자 주소지 동주민센터(정부24신청자 포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6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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