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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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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특수교육과 (031-820-0787),
  •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문의처

특수교육과 (☎031-8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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