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전, 편입시
- 전화문의 정서복지과 (064-710-0604),
-
신청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전, 편입시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