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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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