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위생란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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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지원내용

○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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