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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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미신청
  • 전화문의 가족보육과 (02-860-3014),
  • 신청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지원내용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신청기간

미신청

신청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문의처

가족보육과 (☎02-8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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